노후 경유차 기준 정리

노후 경유차 기준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운행 제한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정의와 관련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 기준이란

노후 경유차란 제작된 지 오래되어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낮아진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낮거나 일정 연식 이상된 차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조치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배출가스 등급 기준

노후 경유차는 주로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5등급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적용 대상
1~2등급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유로6 기준 충족 차량 등)
3~4등급 비교적 배출가스가 적은 경유차
5등급 배출가스가 가장 많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되며, 별도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제작 연도 기준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차량의 제작 연도도 노후 경유차 기준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며, 이 기준은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이나 운행 제한 정책에 적용됩니다.

2. 노후 경유차 규제와 지원 정책

노후 경유차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반대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1 운행 제한 조치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행 제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미부착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조기폐차 지원금(최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경형·소형 300만 원 200만 원
중형 600만 원 400만 원
대형 4000만 원 1000만 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마무리

노후 경유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차량 도입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경우 대체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